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08-08 13:31
  • 조회수1,405
  • 담당자이우정
  • 연락처044-202-2844
  • 담당부서구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07
  • 발령번호2019-1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9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 2018-171호, 2018.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외국에서 수련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 인정방법 구체화

시행일: 2019.11.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9호_2019.8.7 발령).hwp ( 17.5KB / 다운로드 1593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