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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작성일2019-08-14 10:00
- 조회수1,949
- 담당자박서영
- 연락처044-202-2983
- 담당부서해외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14
- 발령번호2019-1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의한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호, 2019.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기소유예・집행유예 신고사안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규정하고 포상금의 하한액을 현실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