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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작성일2019-08-14 10:00
  • 조회수1,949
  • 담당자박서영
  • 연락처044-202-2983
  • 담당부서해외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14
  • 발령번호2019-1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의한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호, 2019.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기소유예・집행유예 신고사안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규정하고 포상금의 하한액을 현실화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_개정문.hwp ( 21.5KB / 다운로드 1542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_전문.hwp ( 48KB / 다운로드 1382회 / 미리보기 3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