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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2 17:36
- 조회수6,260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2
- 발령번호2019-1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2019.8.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등
시행일 : 2019.11.1부터 단계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