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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2 17:36
  • 조회수6,260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2
  • 발령번호2019-1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2019.8.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등

시행일 : 2019.11.1부터 단계적 시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182, 19.8.2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최종).hwp ( 31KB / 다운로드 2945회 / 미리보기 5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 (제2019-182, 183호)_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_간호인력입원료차등제_9인이상병실_환자안전_질의응답.hwp ( 31KB / 다운로드 2410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