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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2 17:39
  • 조회수8,681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2
  • 발령번호2019-1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시행일 : 2019.11.1부터 단계적 시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183, 19.8.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최종) (2).hwp ( 90.5KB / 다운로드 4281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 (제2019-182, 183호)_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_간호인력입원료차등제_9인이상병실_환자안전_질의응답.hwp ( 31KB / 다운로드 3488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