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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19-08-22 18:23
  • 조회수2,857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8-27
  • 발령번호2018-177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2018.8..27.)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2018.11.29.)
  • 2019누5246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8.16.)

위에 따라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집행정지 안내 -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19인 298품목(붙임참조) (기존) 2018.11.30.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2019.8.25.까지)
(변경) 2019.9.27.까지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