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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3 18:08
  • 조회수6,495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3
  • 발령번호2019-18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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