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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6 09:34
  • 조회수4,209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6
  • 발령번호2019-1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신설 356품목(별지1, 2)
  • 변경 159품목(별지 3~5)
  • 삭제 53품목(별지 6)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별지2, 4 : 2019년 9월 14일
  • 별지5 : 2020년 9월 14일

기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2019.2.21.)에 따른 삭제 약제 중 "별지4"의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밀리그림(트레티노인)_(10mg/1캡슐)(694800050)((주)메디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봄

※ 기존 삭제유예기간 2019년 8월 31일 까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문(2019년 9월 시행).pdf ( 113.79KB / 다운로드 2263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9년 9월 시행).xlsx ( 150.44KB / 다운로드 3144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