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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 작성일2019-08-27 17:43
  • 조회수3,123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7
  • 발령번호2019-1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확대
    • 연령제한 상향(만 65세 미만→만 70세 미만)
    • 혈연관계에 있는 공여자-이식자간 조직적합항원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
  •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급여대상 승인절차 등 일괄 정비

(시행일) 2019. 9. 1.

(관련문의) 044-20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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