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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7 17:51
- 조회수4,855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7
- 발령번호2019-19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 2019.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문구 정비
- 신경이식술-동종신경이용 급여기준 신설
- 위식도 역류질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1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