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7 17:51
  • 조회수4,855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7
  • 발령번호2019-19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 2019.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문구 정비
  • 신경이식술-동종신경이용 급여기준 신설
  • 위식도 역류질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19. 9. 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19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 30KB / 다운로드 2575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