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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8 16:57
  • 조회수4,689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8
  • 발령번호2019-1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7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시행일 : 2019.9.1. 다만, 별지 1, 5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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