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8 17:17
  • 조회수5,302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8
  • 발령번호2019-1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0호, 2019.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등 치료재료 6항목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19.9.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1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20.5KB / 다운로드 3221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