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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8 17:17
- 조회수5,302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8
- 발령번호2019-1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0호, 2019.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등 치료재료 6항목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