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8 17:21
  • 조회수3,713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8
  • 발령번호2019-1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9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신설

시행일 : 2019.9.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194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 14.5KB / 다운로드 2477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