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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의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일동제약, 구주제약 관련)

  • 작성일2019-09-06 16:35
  • 조회수1,720
  • 담당자황영원
  • 연락처044-202-275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06
  • 발령번호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결정 인용 알림 -일동제약 25품목, 구주제약 1품목

서울행정법 제12부에서 약제의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 약제 중 첨부자료 중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레녹스 정 등 26품목의경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2019.8.29)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9월 29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문서 및 집행정지 해제 품목 (일동제약, 구주제약) 각 1부.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 (044 202 2751)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190929-집행정지해제 대상_품목(일동제약_구주제약).xlsx ( 20.21KB / 다운로드 1757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19090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일동제약, 구주제약).pdf ( 101.47KB / 다운로드 1517회 / 미리보기 4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