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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의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일동제약, 구주제약 관련)
- 작성일2019-09-06 16:35
- 조회수1,720
- 담당자황영원
- 연락처044-202-275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06
- 발령번호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결정 인용 알림 -일동제약 25품목, 구주제약 1품목
서울행정법 제12부에서 약제의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 약제 중 첨부자료 중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레녹스 정 등 26품목의경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2019.8.29)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9월 29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문서 및 집행정지 해제 품목 (일동제약, 구주제약) 각 1부.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 (044 202 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