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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19-09-06 16:45
  • 조회수2,597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06
  • 발령번호2019-1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4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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