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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9-09-09 13:43
- 조회수2,424
- 담당자서해정
- 연락처044-202-2545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04
- 발령번호2019-1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6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기준(시설·장비·인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5조 및 별표
시행일 : 2019.9.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