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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9-92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19-09-10 20:00
  • 조회수2,495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5-28
  • 발령번호2019-92호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2019.5.28.)
  • 2019아12456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9.6.)

위에 따라 2019.5.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집행정지 안내 -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7품목(붙임참조) 2019년 9월 16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067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서 2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td>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