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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9-09-16 11:25
- 조회수2,847
- 담당자박다솜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16
- 발령번호2019-20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00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호, 2016.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