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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18-117호) 개정 발령

  • 작성일2019-09-19 14:56
  • 조회수3,654
  • 담당자박다솜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19
  • 발령번호2019-20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0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7호, 2018. 6.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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