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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18-117호) 개정 발령
- 작성일2019-09-19 14:56
- 조회수3,654
- 담당자박다솜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19
- 발령번호2019-20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0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7호, 2018. 6.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