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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 작성일2019-09-19 15:26
  • 조회수4,241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19
  • 발령번호2019-2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2019.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55품목(별지1)
  • 별표1 중 변경 36품목(별지2~5)
  • 별표1 중 삭제 37품목(별지6~7)

정정내용

정정내용 안내 -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스타릭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_(80mg/1정) (주)바이넥스 '별지' 신설약제에서 제외

붙임

  • 1. 일부개정고시문 1부.
  • 2. 별표1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문(2019년 10월 시행).pdf ( 116.89KB / 다운로드 1972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9년 10월 시행).xlsx ( 117.6KB / 다운로드 1422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