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 작성일2019-09-19 15:26
- 조회수4,241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19
- 발령번호2019-2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2019.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55품목(별지1)
- 별표1 중 변경 36품목(별지2~5)
- 별표1 중 삭제 37품목(별지6~7)
정정내용
제품명 | 업체명 | 정정사항 |
---|---|---|
스타릭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_(80mg/1정) | (주)바이넥스 | '별지' 신설약제에서 제외 |
붙임
- 1. 일부개정고시문 1부.
- 2. 별표1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