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19-10-04 17:29
- 조회수4,234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04
- 발령번호2019-2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적용하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의 부분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하더라도 지연 사유가 인정되면 등급 인정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18조의3 삭제)
-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의 개선 (별표 4)
-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
시행일 : 개정 고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