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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 개정안 발령
- 작성일2019-10-10 09:57
- 조회수6,985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08
- 발령번호2019-21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호, 2010.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 신설(제3조, 제3조의2)
- 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제4조)
-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 신설(제5조)
개정 및 시행일 : 19.10.8.(화)
고시 개정내용의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2-2182-8549, 8526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