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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2 14:52
- 조회수4,086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2
- 발령번호2019-2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8호, 2019.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사용 용어변경 : 보장구 → 보조기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평가 및 가격고시 시행
시행일 : 2019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