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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2 14:52
  • 조회수4,086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2
  • 발령번호2019-2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8호, 2019.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사용 용어변경 : 보장구 → 보조기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평가 및 가격고시 시행

시행일 : 2019년 10월 24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6호).hwp ( 954.5KB / 다운로드 3506회 / 미리보기 9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