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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2 14:54
- 조회수2,330
- 담당자한명화
- 연락처044-202-3095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2
- 발령번호2019-22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25호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의 개정 서식에 맞게 규정을 정비(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