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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2 14:54
  • 조회수2,330
  • 담당자한명화
  • 연락처044-202-3095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2
  • 발령번호2019-22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25호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의 개정 서식에 맞게 규정을 정비(제4조, 제5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5호, 2019.10.22.발령, 2019.10.24.시행).hwp ( 17KB / 다운로드 1970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5호¸ 2019.10.22.발령¸ 2019.10.24.시행).hwp ( 27KB / 다운로드 1618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