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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2 17:20
- 조회수4,757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2
- 발령번호2019-2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19.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개정(법률 13674호, 2019.4.23.)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145호, 2019.10.22.)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적용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ㆍ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제17조의8 제1항)
- 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별표 1] 제4장)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2, 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의료급여비용 청구 관련 조항 정비 ([별표 1] 제4장 및 제5장)
시행일 : 개정 고시(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