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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2 18:43
  • 조회수5,141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2
  • 발령번호2019-2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시행일 : 2019.10.24.부터

문의처 : 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

※ 사실혼부부 관계 확인 절차는 "모자보건사업지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검색창에 ‘모자보건사업’으로 검색 후 확인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2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난임 사실혼).hwp ( 22KB / 다운로드 2127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19-228호)보조생식술 급여기준 질의응답(합본)-사실혼 추가.hwp ( 61KB / 다운로드 1993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