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3 19:01
  • 조회수5,965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3
  • 발령번호2019-2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추가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2182-2611~2614)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 266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