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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5 09:11
- 조회수3,946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4
- 발령번호2019-231호
제2019-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8호(2019.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67품목(별지1,2)
- 별표1 중 변경 43품목(별지3~8)
- 별표1 중 삭제 27품목(별지9)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 1부.
-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