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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5 17:57
- 조회수3,380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5
- 발령번호2019-2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678호, 2019. 10. 24.)에 따라 고시의 근거 조항을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현행화
시행일 : 발령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