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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5 18:14
  • 조회수5,202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5
  • 발령번호2019-2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액가스분석 검사,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 지카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개정
  • C-Arm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문구정비)

시행일 : 2019.1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 25.5KB / 다운로드 2591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