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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5 18:14
- 조회수5,202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5
- 발령번호2019-2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액가스분석 검사,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 지카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개정
- C-Arm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문구정비)
시행일 :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