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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9 11:29
  • 조회수5,037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9
  • 발령번호2019-2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0호, 2019.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진료 요양급여 산정을 위해 입원진료 현황 고지
  •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

시행일 : 2020.1.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35, 19.10.29)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hwp ( 20KB / 다운로드 2986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19-235호)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 및 입원료 체감제 질의 응답.hwp ( 16.5KB / 다운로드 2374회 / 미리보기 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