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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10-29 15:37
- 조회수5,258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29
- 발령번호2019-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4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11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2항목)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자구 수정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