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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한미약품)
- 작성일2019-10-30 15:25
- 조회수2,627
- 담당자황영원
- 연락처044-202-275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6
- 발령번호제2018-52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18.12.21)호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2019. 10. 23일자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함
따라서 코스펜이시시럽 등 9품목(한미약품(주)))에 대해 2019. 11.23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한미약품 주식회사
- 집행정지 해제품목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 참조)
-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서울고등법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결선고 : 2019. 10. 23.
※ 판결선고일이 2019.10.23(수)일 임에 따라 2019.11.23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