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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및 정정 안내

  • 작성일2019-10-31 09:31
  • 조회수3,933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30
  • 발령번호2019-239호

제2019-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1호(2019.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5품목(별지1~3)
  • 별표1 중 삭제 638품목(별지4)

정정내용 : 붙임 참조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별지2 : 2019년 12월 1일
  • 별지3 : 2020년 1월 1일
  • 별지4 : 2019년 11월 7일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문 1부.
  •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 및 정정 고시문(2019년 11월 시행).pdf ( 101.61KB / 다운로드 1989회 / 미리보기 3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9년 11월 시행).xlsx ( 139.78KB / 다운로드 2762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