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및 정정 안내
- 작성일2019-10-31 09:31
- 조회수3,933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30
- 발령번호2019-239호
제2019-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1호(2019.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5품목(별지1~3)
- 별표1 중 삭제 638품목(별지4)
정정내용 : 붙임 참조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별지2 : 2019년 12월 1일
- 별지3 : 2020년 1월 1일
- 별지4 : 2019년 11월 7일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문 1부.
-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