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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31 17:07
  • 조회수1,444
  • 담당자손동경
  • 연락처044-202-2951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30
  • 발령번호2019-24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2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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