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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31 17:07
- 조회수1,444
- 담당자손동경
- 연락처044-202-2951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30
- 발령번호2019-24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2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