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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1-04 17:38
  • 조회수3,203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04
  • 발령번호2019-24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신설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추가문의 : 044-202-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45호_2019.11.04)_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hwp ( 16.5KB / 다운로드 2147회 / 미리보기 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