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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9-11-04 17:41
  • 조회수5,293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04
  • 발령번호2019-2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6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및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고주파 자궁내막 소작술용 전극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관련 문의 : 044 - 202 - 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46호_2019.11.04)_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일부개정(안).hwp ( 11.5KB / 다운로드 2209회 / 미리보기 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19-246호_2019.11.04)_(개정안)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87.06KB / 다운로드 3404회 / 미리보기 5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19-246호_2019.11.04)_(변경대비표)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79.07KB / 다운로드 2563회 / 미리보기 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