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작성일2019-11-04 17:58
- 조회수2,625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04
- 발령번호고시아님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제품안전과-12041(2019.10.31.)
위호와 관련하여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의 품질 부적합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년 11월 4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19년 11월 4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함
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