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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작성일2019-11-04 17:58
  • 조회수2,625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04
  • 발령번호고시아님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제품안전과-12041(2019.10.31.)

위호와 관련하여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의 품질 부적합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년 11월 4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19년 11월 4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함

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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