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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9-11-04 19:19
  • 조회수5,67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04
  • 발령번호2019-2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등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시행일 : 2019.12.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47호)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hwp ( 36KB / 다운로드 2975회 / 미리보기 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