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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9-11-20 10:25
  • 조회수5,971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0
  • 발령번호2019-2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 2019.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변경 등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50호_2019.11.20)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안).hwp ( 85KB / 다운로드 3452회 / 미리보기 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