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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9-11-20 10:25
- 조회수5,971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0
- 발령번호2019-2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 2019.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변경 등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