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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작성일2019-11-22 09:39
- 조회수2,699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2
- 발령번호고시 관련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2019.11.22.)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 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도,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 안전성서한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붙임의 의약품(13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11. 22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및 FAQ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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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_니자티딘 급여중지 목록(13품목).xlsx ( 12.61KB / 다운로드 1694회 / 미리보기 3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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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_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최종).hwp ( 16KB / 다운로드 1363회 / 미리보기 3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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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_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FAQ(최종).hwp ( 23KB / 다운로드 1362회 / 미리보기 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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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_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hwp ( 159.5KB / 다운로드 1219회 / 미리보기 3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