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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작성일2019-11-22 09:39
  • 조회수2,699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2
  • 발령번호고시 관련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2019.11.22.)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 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도,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 안전성서한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붙임의 의약품(13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11. 22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2.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및 FAQ 각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