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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재 지정 안내(한미약품(주))

  • 작성일2019-11-22 11:07
  • 조회수2,623
  • 담당자정윤정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2
  • 발령번호제2018-52호
  1.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2018.12.21)호, 보험약제과 3870(2019.10.2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 제3부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 원고 : 한미약품 주식회사
  • 집행정지 재 지정품목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 참조)
  • 집행정지 결정문
    • 집행정지 기간 : 약가인하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 2019. 11. 20.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붙임 품목에 대해 대법원 판결선고일까지 당초 상한금액대로 적용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재 지정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