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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9-11-26 18:09
  • 조회수5,098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6
  • 발령번호2019-2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등 급여기준 신설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명칭 변경* 등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시행일 : 2019.12.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 42.5KB / 다운로드 2543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