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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9-11-26 18:09
- 조회수5,098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6
- 발령번호2019-2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등 급여기준 신설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명칭 변경* 등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시행일 : 201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