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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1-27 15:41
  • 조회수7,244
  • 담당자정윤정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7
  • 발령번호2019-2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2019.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주요개정내용

  • 총 11항목 (변경 11항목)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작용기전이 다른 ADHD 치료제*와의 병용투여를 급여인정
      • ADHD 치료제 : (정신자극제)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경구제 (비정신자극제) Atomoxetine HCl 경구제, Clonidine HCl 경구제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성뇌동맥 혈전증의혈전용해술', '두개강내 혈종의 용해 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경우'에 Alteplase 주사제(품명: 액티라제주사) 급여확대
    •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등)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아 153cm, 남아 165cm로급여확대하고, 프라더윌리증후군에급여대상품명*을추가
      •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펜주, 지노트로핀고퀵펜주
    • '장기간치료가필요한소아포도막염및성인만성포도막염'에 Deflazacort 경구제(품명: 캘코트정등) 급여확대
    •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에 고시제2013-127호(‘13.9.1.)에 따라 인정되던 투여대상을 추가하여 급여인정 등
  • 시행일: 2019. 12. 1.(일)
    • 다만,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Atomoxetine HCl 경구제, Clonidine HCl 경구제, Somatropin 주사제,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의 개정 규정은 2019.12.5.(목) 시행

      ※ (급여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예시)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경우,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진료 시 처방부터 보험적용이 됩니다.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 ☎ 02-2182-8565
    •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Clonidine HCl 경구제(품명: 켑베이서방정 0.1mg) : ☎ 02-2182-8565
    • [219] Alteplase 주사제(품명: 액티라제주사) : ☎ 02-2182-2453
    • [232] Polaprezinc 경구제(품명: 프로맥정) : ☎ 02-2182-2457
    •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 ☎ 02-2182-8546, 02-2182-2457
    • [245] Deflazacort 경구제(품명: 캘코트정 등) : ☎ 02-2182-8547
    • [332]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 ☎ 02-2182-8565
    •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 : ☎ 02-2182-8565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19-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1부.hwp ( 14.5KB / 다운로드 1982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제2019-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hwp ( 56KB / 다운로드 2148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제2019-252호) 별지2.변경 급여기준 1부.hwp ( 81KB / 다운로드 1953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제2019-252호) 붙임_성인 ADHD 진단 및 약물 사용 소견서(의사용).hwp ( 37.5KB / 다운로드 1699회 / 미리보기 4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제2019-252호) 붙임_Somatropin 주사제의 SGA 관련 급여기준.hwp ( 20.5KB / 다운로드 1806회 / 미리보기 3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