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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11-28 08:18
  • 조회수4,353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8
  • 발령번호2019-25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51호, 2019.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누081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등 7항목)
  • 일부 문구 변경으로 급여기준 명확화(용혈성 빈혈 상병에 실시한 누152 기타 혈액형검사의 급여기준,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 총 2항목)

시행일 : '20.1.1

문의 : 044-202-2665~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55호, 2019.11.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hwp ( 64.5KB / 다운로드 2461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