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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9-11-29 10:03
- 조회수1,735
- 담당자장태준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1-28
- 발령번호2019-2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1호, 2019.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5품목을 신설
시행일 : 2019. 12.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