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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19-12-03 17:46
- 조회수3,988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03
- 발령번호2019-26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9호, 2019.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사유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보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설명란 개정
- 개정 내용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설명란에 ‘니자티딘’ 세부유형 코드 신설
- 시행일 : ‘19.12.3.(화), 단, ’니자티딘‘ 보험의약품 판매중지 발표일(11.22)부터 적용
기 타
-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청구운영부)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심사청구운영부) ☎ 033-739-2112, 211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