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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04 17:35
- 조회수5,071
- 담당자김소연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04
- 발령번호2019-2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 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내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개선, 시설 입소자 대상 수가 감산(50%), 간호사 2인 방문시 수가 가산(50%) 등
- 시행일 : 2020.1.1.
- 문의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