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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04 17:35
  • 조회수5,071
  • 담당자김소연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04
  • 발령번호2019-2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 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내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개선, 시설 입소자 대상 수가 감산(50%), 간호사 2인 방문시 수가 가산(50%) 등
  • 시행일 : 2020.1.1.
  • 문의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63)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 54.5KB / 다운로드 2785회 / 미리보기 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