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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작성일2019-12-05 16:50
- 조회수4,152
- 담당자박다솜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05
- 발령번호2019-26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65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3호, 2019. 1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