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05 19:37
- 조회수7,99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05
- 발령번호2019-2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 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 신의료기술 (비)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1.1.
첨부파일
-
(2019-266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hwp ( 26.5KB / 다운로드 3559회 / 미리보기 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19-266호)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xlsx ( 629.88KB / 다운로드 3232회 / 미리보기 29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19-266호) (붙임) 신구조문대비표.xlsx ( 640.47KB / 다운로드 3000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19-266호) 미드라인 카테터 관련 질의응답.hwp ( 16KB / 다운로드 1402회 / 미리보기 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