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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05 19:37
  • 조회수7,99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05
  • 발령번호2019-2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 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 신의료기술 (비)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