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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19-12-06 10:50
  • 조회수2,893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8-31
  • 발령번호고시 아님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2018.8.31.)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5.)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기일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기일
대우제약 외 7인 33품목(붙임 참조) (기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2019년 12월 20일까지

※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